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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에 교원 임명권

기사입력 2004-07-12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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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교육·시민단체, 사학재단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채 방치되다가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여당과 함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교육부가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재단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이관하고
▲이사회 구성과 권한을 대폭 개편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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