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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절반서 `새집증후군'

기사입력 2004-01-01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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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중 절반은 실내공기에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논란이 돼온 새집증후군의 실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전국 주요 도시의 건축 1년 이내 공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곳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일본 권고기준치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105.4·/㎥)도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울산의 한 아파트는 308.5·/㎥로 일본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간이나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도 13.8%가 일본의 권고기준(26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1∼3개월 아파트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의 평균농도가 146.6·/㎥인 반면 10∼13개월 아파트는 90.6%·/㎥로 크게 줄어들었다. 톨루엔도 신축 1∼3개월 아파트는 345.9·/㎥나 검출됐으나 10∼13개월 아파트에선 47.4·/㎥로 감소하는 등 신축 후 1년이 지나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의 국내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오염도 측정·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종합대책을 조만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찜질방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지하역사 대형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후 1년이 안된 음식점 등 3곳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국내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120·/㎥)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찜질방 3곳에서는 총부유세균 농도가 최고 1,643 CFU/㎥, 평균 852CFU/㎥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세균 기준치(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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