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심의위원회의 부결로 `공사중 개교'를 못하게 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당초 계획대로 개교를 해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탄원서 를 제출했다.
올해초 공사중 개교로 법정다툼까지 벌인 `충훈고 사태'이후 용인지역 5개 초등 교가 모두 공사중 개교 불가 결정이 났지만 학부모의 집단반발은 처음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사중 개교를 못하게 된 용인 대덕초등학교(죽전지구) 학부모 1천288명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0 일 개교해 달라며 연명과 함께 탄원서를 냈다.
학부모들은 탄원서에서 “인근 대지, 대일초등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할 경우 1㎞이상의 통학거리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2개월후에 전학을 하면 학습의 연계성과 학생들의 정서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덕초등교(36학급)는 일부 교사(校舍)만 지은 채 13학급으로 부분개교할 계획 이었지만 개교심의위원회는 학교 완공후 9월 1일 개교토록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교육청에 개교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권고했다”며 “ 지역 교육장들에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공사중 개교 여부를 신중히 판단토록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충훈고 사태후 교육청과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로 15∼20인의 개교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사중 개교 여부를 심의토록 했으며 지난달 갈곡초등교(구갈3 지구)에 이어 이달에는 대지,신천,독정초등교(이상 죽전지구)와 신릉초등교(기흥·신 갈지구) 등 4개교가 모두 공사중 개교를 못하도록 부결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