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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교육청 내년 상반기 개청

기사입력 2004-06-23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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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한국전쟁때 지적공부 소실로 국 가에 귀속된 학교림(林)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내 주목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25일 “파주시 군내면 군내초등학교 뒷산 3필지 9만8천여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며 “해당 임야는 시가 2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임야는 장단보통공립학교(옛 군내초등교.1911년 개교)의 학교림이었 지만 한국전쟁때 학교가 폭격을 맞고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무주부동산으로 됐다가 지난 2000년 1월 국가에 귀속됐다.

도교육청은 3∼4개월에 걸친 추적으로 조선총독부 발행 임야조사서 등을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제시대때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학교림이 있었지만 한국 전쟁후 무주부동산으로 됐다가 국가나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며 “무주부동산은 소유권자가 밝혀지면 소유권 보존등기 권리추정력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포천 영평초등교 뒷산 3만4천평(시가 10억원)에 대해서도 같 은 취지로 땅주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기록보존소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잃어버린 학교림을 계속 추적 할 계획이며 땅을 반환받아 학습용도로 사용할 방침이다.

인구수와 학생수가 전국 최대규모이며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방대한 교육행정수요를 지닌 경기도의 북부지역을 맡을 제2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마련, 내년 상반기 제2교육청을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다. 또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해 제2교육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각 시·도에 한명의 교육감과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적으로 한명 두도록 했다.

경기도는 학교수·학생수·인구수 등에서 전국 최대규모로 신도시 개발 등 도심권 확대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 지역적으로도 도·농지역은 물론 도서지역까지 있어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한 집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제2청사 설치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의 초·중등학교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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