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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은 여성에게 성매매 강요

기사입력 2008-06-09 0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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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사채를 빌린뒤 이를 갚지 못한 여성에게 채무를 미끼로 윤락을 강요한 박모(35·사채업)씨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4월 사채 400만원을 빌린 B(24·여)씨가 기한에 빚을 갚지 못하자 수시로 불러내 폭행하고 인터넷 미팅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남성들과의 윤락행위를 강요,화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B씨가 “어떻게 해서든 빚은 갚을테니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점을 악용,상습적으로 “집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윤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박씨의 연락을 받고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텔을 전전하며 하루 5∼6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당했으며,박씨는 심지어 생리일에 생리억제제를 복용시키면서 성매매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탓에 사채 사무실에서 죽도와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박씨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여간 버티던 B씨가 2월초 박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연락을 끊고 잠적해 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경찰이 최근 친구집 등을 전전하던 B씨를 찾아내면서 박씨의 범행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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