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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고도 버티기, 잇단 법원 판결에도 분양원가 공개못해

기사입력 2008-06-0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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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하기관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도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공개를 미루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포항시 환호 재건축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대해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1?2심 재판에서 주택공사가 패소했다.
 
주택공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최종 결정은 내년에 내려질 예정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주택공사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원가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포항시 환호재건축 조합의 일부 주민들이 2002년 6월 주택공사를 상대로 일종의 분양가인 무상지분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택공사는 또 2001년에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패소했다.
 
주택공사는 당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원가 내역을 담은 도서 14권을 원고측에 제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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